빚을 물려받았어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상속포기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다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상속등기
협의분할·법정상속분에 따른 부동산 명의 이전입니다.
증여등기
생전 증여에 따른 이전. 세목은 세무 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
- STEP 01
전화 또는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STEP 02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증거·소멸시효·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 STEP 03
총비용 서면 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저희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 STEP 04
서류 작성·접수 진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이후 진행 경과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법정 변론(소송대리)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