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아래는 실제 수임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자주 오는 상황별로 어떤 순서를 밟게 되는지 정리한 절차 안내입니다.
유형별 진행 안내
네 가지 상황
- 지급명령대여금상대방 인정증거 있음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 상대방은 빌린 건 인정하는데 계속 미룹니다
- 1계좌이체 내역·문자로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 2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액은 소장의 1/10)
- 3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 지급명령물품대금시효 임박
납품은 2년 전에 끝났는데 물품대금 1,200만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 1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남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2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중단시킬 조치를 취합니다
- 3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채권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경우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 유형은 상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가압류 → 본안보전처분재산 파악됨
받을 돈은 확실한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 1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 2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습니다
- 3그 뒤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본안을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가 필요합니다. 신청 인지액은 1만원이지만 담보는 별도입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기간 임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지났습니다
- 1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셉니다
- 2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 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고 신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 유형은 가장 급합니다.
활동 지역
주로 다니는 곳
사무소는 운정역 인근 · 더운정퍼스트 8층에 있습니다.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방문 없이 전화와 우편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아래 지역 밖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파주
- 운정
- 금촌
- 문산
- 교하
- 일산
- 고양
-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