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환법무사

사건 유형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아래는 실제 수임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자주 오는 상황별로 어떤 순서를 밟게 되는지 정리한 절차 안내입니다.

유형별 진행 안내

네 가지 상황

  • 지급명령대여금상대방 인정증거 있음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 상대방은 빌린 건 인정하는데 계속 미룹니다

    1. 1계좌이체 내역·문자로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2. 2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액은 소장의 1/10)
    3. 3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 지급명령물품대금시효 임박

    납품은 2년 전에 끝났는데 물품대금 1,200만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1. 1물품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남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2. 2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중단시킬 조치를 취합니다
    3. 3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채권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경우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 유형은 상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가압류 → 본안보전처분재산 파악됨

    받을 돈은 확실한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1. 1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특정합니다
    2. 2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막습니다
    3. 3그 뒤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본안을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가 필요합니다. 신청 인지액은 1만원이지만 담보는 별도입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기간 임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지났습니다

    1. 1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셉니다
    2. 2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3. 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고 신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 유형은 가장 급합니다.

생애 4단계

출생에서 상속까지

활동 지역

주로 다니는 곳

사무소는 운정역 인근 · 더운정퍼스트 8층에 있습니다.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방문 없이 전화와 우편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아래 지역 밖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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