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환법무사

집 명의를 옮겨야 해요

부동산·법인 등기

매매·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대출을 다 갚은 뒤의 근저당권 말소, 법인 설립과 임원·본점 변경 등기를 대행합니다. 특히 법인은 사유가 생긴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증여·상속에 따른 명의 이전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말소

    대출 실행과 상환 후 말소를 처리합니다. 다 갚아도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변경 등기

    설립,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목적 추가, 자본금 변경 등입니다.

  • 전세권·임차권 등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권리 등기입니다.

진행 순서

  1. STEP 01

    전화 또는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 STEP 02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증거·소멸시효·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3. STEP 03

    총비용 서면 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저희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4. STEP 04

    서류 작성·접수 진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이후 진행 경과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법정 변론(소송대리)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