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사무소 간판 그대로 열 가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1
세우다
회사를 만들고, 집을 사고02
지키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을 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받을 돈 청구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처럼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순서는 ①소멸시효 확인 ②자료 정리 ③(상대 재산을 안다면) 가압류 ④지급명령 또는 소송입니다.#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빨리 받고 싶어요지급명령(독촉절차)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합니다. 인지대가 같은 금액 소장의 10분의 1이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지급명령#독촉절차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요가압류·가처분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본안 절차보다 먼저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절차이고, 법원에 내는 신청 인지액은 1만원입니다(담보는 별도).#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강제집행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안 주면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재산을 찾아내고(재산명시·재산조회), 찾은 재산을 압류해 실제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단계입니다.#압류#추심#재산명시
03
다투다
법정에 서야 할 것 같을 때04
다시 시작하다
빚과 노후, 그리고 상속- 빚을 감당할 수 없어요개인회생·파산면책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길이, 상환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조를 보고 정합니다.#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 빚을 물려받았어요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등기
- 부모님 재산 관리가 걱정돼요성년후견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요양 계약 같은 일이 막혔을 때 필요합니다.#성년후견#한정후견#치매
- 경매나 공탁을 처리해야 해요경매·공탁경매는 낙찰 뒤 소유권이전과 명도까지 가야 끝납니다. 공탁은 상대가 돈을 안 받거나 받을 사람이 불분명할 때 법원에 맡겨 채무를 벗어나는 절차입니다.#부동산경매#명도#변제공탁
보수 금액은 사건마다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달라 홈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 계산해 서면으로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법이 정한 금액이므로 비용 안내에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031-937-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