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환법무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빨리 받고 싶어요

지급명령(독촉절차)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합니다. 인지대가 같은 금액 소장의 10분의 1이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 언제 쓰나

    상대방이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 이의가 붙으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 가능성까지 미리 계산해 절차를 고릅니다.

  • 인지대가 1/1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초기 비용 부담이 가장 작은 이유입니다.

  • 확정 이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진행 순서

  1. STEP 01

    전화 또는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 STEP 02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증거·소멸시효·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3. STEP 03

    총비용 서면 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저희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4. STEP 04

    서류 작성·접수 진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이후 진행 경과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법정 변론(소송대리)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