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환법무사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받을 돈 청구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처럼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순서는 ①소멸시효 확인 ②자료 정리 ③(상대 재산을 안다면) 가압류 ④지급명령 또는 소송입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 대여금 청구

    개인 간에 빌려준 돈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문자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물품대금 청구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공을 마쳤는데 잔금이 남은 경우입니다. 역시 3년입니다.

  • 내용증명

    자료가 부족할 때 상대의 답변을 남겨 증거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진행 순서

  1. STEP 01

    전화 또는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 STEP 02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증거·소멸시효·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3. STEP 03

    총비용 서면 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저희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4. STEP 04

    서류 작성·접수 진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이후 진행 경과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법정 변론(소송대리)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