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요
가압류·가처분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본안 절차보다 먼저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절차이고, 법원에 내는 신청 인지액은 1만원입니다(담보는 별도).
이런 일을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에 기입되어 매매·담보 설정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채권 가압류
예금, 급여, 거래처 미수금 등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묶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사업장 기계·집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소유권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막아둡니다.
진행 순서
- STEP 01
전화 또는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STEP 02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증거·소멸시효·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 STEP 03
총비용 서면 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저희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 STEP 04
서류 작성·접수 진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이후 진행 경과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법정 변론(소송대리)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