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환법무사

경매나 공탁을 처리해야 해요

경매·공탁

경매는 낙찰 뒤 소유권이전과 명도까지 가야 끝납니다. 공탁은 상대가 돈을 안 받거나 받을 사람이 불분명할 때 법원에 맡겨 채무를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 경매 낙찰 후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함께 처리합니다.

  • 인도명령·명도

    낙찰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 변제공탁·형사공탁

    채무를 벗어나거나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기기 위한 공탁입니다.

진행 순서

  1. STEP 01

    전화 또는 상담 신청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 STEP 02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증거·소멸시효·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3. STEP 03

    총비용 서면 안내

    법원에 내는 돈과 저희 보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시작합니다.

  4. STEP 04

    서류 작성·접수 진행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이후 진행 경과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법정 변론(소송대리)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보수는 상담 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